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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TRPG 수다방" 회칙 본문

TRPG수다방/공지

※필독※ "TRPG 수다방" 회칙

권하 2023. 1. 22. 13:10

카카오 오픈채팅방 TRPG수다방 링크 ※비밀번호 해시태그 확인

https://open.kakao.com/o/gi4HxaQc

수다방 공식 디스코드 링크
https://discord.gg/PnJfFqMZ3h
TRPG 공식 초보자 안내서

https://sweettrpg.tistory.com/6


[TRPG 수다방 대화 매너]
https://sweettrpg.tistory.com/37


[메인 공지]

TRPG에 관심이 있거나 TRPG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RPG 수다방은, 제목처럼 가벼운 TRPG 관련 정보 교류와 친목 다지기를 위해 만든 방입니다:D TRPG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입문자분들도 물론 환영입니다~!

즐거운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조금의 규칙이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시면 방장과 부방장에 의해 경고 혹은 강퇴가 되실 수 있습니다.

 

TRPG란?
Tabletop roll playing game의 약자로 종이와 펜, 주사위 등을 가지고 2~5인이 모여 하는 놀이입니다.
온라인 알피지 게임의 시초입니다

 


 

“TRPG 수다방” 회칙

제정 : 2022년 1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TRPG 수다방”(이하 수다방)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TRPG를 중심으로 회원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TRPG를 통한 회원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형태

수다방은 회원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채팅방과 수다방 내 세션 또는 행사를 위한 모임방을 운영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1. TRPG 수다방에서 활동할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TRPG 수다방의 회원자격은 단체채팅방에 접속 후 1시간 이내 자기소개를 실시한 후 운영진에 의해 부여된다.
  3.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4. 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운영진은 그 근거를 남기고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본 모임 내 회원 간 예의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TRPG 수다방 대화매너”를 따른다.
  2. 회원은 수다방의 모든 활동에 있어 젠더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
  3. 회원은 타 회원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
  4. 회원은 룰북을 소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지양한다.
  5. 회원은 업체의 뒷사정 등 공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6. 회원은 TRPG 수다방 단체채팅방, 모임방, TRPG 수다방 내 구인/구회를 통해 진행되는 TRPG 모임에서 아래의 각 호에 대한 내용을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7. 6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항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8. 6항에도 불구하고 7.2에 명시된 사전고지를 위해 TRPG 모임의 주최자는 6항의 각 호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상세 내용을 별도 링크 등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9. 9. 7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참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언급의 개선을 요청한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권리

  1. 회원은 모임 내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참여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운영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원의 경고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한다.

제7조 회원의 경고

  1.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경고 및 활동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2.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1항의 사항에 따른 경고를 부여한 후 경고 근거와 사유를 운영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3. 운영진으로 임명된 회원의 경고 또는 추방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그 심의를 위한 회의에 해당 운영진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진

제8조 구성

  1. 본 모임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2. 방장은 1항에서 명시된 운영진 외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스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1. 방장은 수다방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무담당은 수다방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며, 공금계좌를 통한 공금의 출납을 실시하고 사용목적, 사용금액 등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한다.
  3. 서기는 수다방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스탭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다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운영진은 제7조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통해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6. 운영진은 회원이 감사권을 요구한 경우 정보공개 사유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제10조 운영진 선출 및 임기

  1. 방장은 운영진의 무기명 투표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재무담당, 서기, 스탭은 방장이 지명한다.
  3. 방장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1항에 따라 방장 선출을 실시한다.

 

 

제4장 부칙

제11조 효력

본 회칙은 수다방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5근무일 이상 회원에게 공지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