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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지]
TRPG에 관심이 있거나 TRPG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RPG 수다방은, 제목처럼 가벼운 TRPG 관련 정보 교류와 친목 다지기를 위해 만든 방입니다:D TRPG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입문자분들도 물론 환영입니다~!
즐거운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조금의 규칙이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시면 방장과 부방장에 의해 경고 혹은 강퇴가 되실 수 있습니다.
| TRPG란? Tabletop roll playing game의 약자로 종이와 펜, 주사위 등을 가지고 2~5인이 모여 하는 놀이입니다. 온라인 알피지 게임의 시초입니다 |
“TRPG 수다방” 회칙
제정 : 2022년 1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TRPG 수다방”(이하 수다방)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TRPG를 중심으로 회원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TRPG를 통한 회원의 행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형태
수다방은 회원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채팅방과 수다방 내 세션 또는 행사를 위한 모임방을 운영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 TRPG 수다방에서 활동할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TRPG 수다방의 회원자격은 단체채팅방에 접속 후 1시간 이내 자기소개를 실시한 후 운영진에 의해 부여된다.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운영진은 그 근거를 남기고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제5조 의무
- 회원은 본 모임 내 회원 간 예의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TRPG 수다방 대화매너”를 따른다.
- 회원은 수다방의 모든 활동에 있어 젠더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
- 회원은 타 회원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
- 회원은 룰북을 소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지양한다.
- 회원은 업체의 뒷사정 등 공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 회원은 TRPG 수다방 단체채팅방, 모임방, TRPG 수다방 내 구인/구회를 통해 진행되는 TRPG 모임에서 아래의 각 호에 대한 내용을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 6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항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 6항에도 불구하고 7.2에 명시된 사전고지를 위해 TRPG 모임의 주최자는 6항의 각 호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상세 내용을 별도 링크 등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 9. 7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참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언급의 개선을 요청한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권리
- 회원은 모임 내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참여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회원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운영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회원의 경고 여부를 판단하여 회신한다.
제7조 회원의 경고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경고 및 활동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1항의 사항에 따른 경고를 부여한 후 경고 근거와 사유를 운영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운영진으로 임명된 회원의 경고 또는 추방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그 심의를 위한 회의에 해당 운영진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진
제8조 구성
- 본 모임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 방장은 1항에서 명시된 운영진 외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스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 방장은 수다방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재무담당은 수다방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며, 공금계좌를 통한 공금의 출납을 실시하고 사용목적, 사용금액 등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한다.
- 서기는 수다방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스탭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다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운영진은 제7조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통해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운영진은 회원이 감사권을 요구한 경우 정보공개 사유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제10조 운영진 선출 및 임기
- 방장은 운영진의 무기명 투표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재무담당, 서기, 스탭은 방장이 지명한다.
- 방장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1항에 따라 방장 선출을 실시한다.
제4장 부칙
제11조 효력
본 회칙은 수다방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5근무일 이상 회원에게 공지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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